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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13년 동안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2022년 7월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감치 명령을 결정받고도 1년 이내에 전처 B씨에게 양육비를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2년 1월 슬하 2명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B씨와 이혼 합의했다.
다만 A씨는 2016년 5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중 15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15개월간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겨 2017년 11월에 감치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9년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일시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22년 7월 감치명령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1억 5800만원에 달하는 158개월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B씨가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현재도 양육비 지급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뇌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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