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재판서 ‘엄벌’ 탄원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그간의 심경을 토로하며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심리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주씨의 아내 B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피고인 측은)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아이의 지능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대가 아니다’는 주장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당신 집으로 장애인 죽이러 가겠다’는 살해협박까지도 받게 됐고, 아이 아버지는 모든 일이 끊겼다”고 했다.
또 “녹음을 한 건, 말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아이를 지키고 고통의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며 “부디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 피고인의 말과 행동, 주장들이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애초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이날 변론이 재개된 뒤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항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설령 1심 재판부 판단처럼 재판부가 저희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나왔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이 같은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해 이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법수집 증거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몰래 녹음’에 대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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