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부당 이득’ 재판 속도… 法, 전·현직 임직원 6인 증인 채택

LS ‘부당 이득’ 재판 속도… 法, 전·현직 임직원 6인 증인 채택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5-04-03 16:18
수정 2025-04-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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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전 LS 부회장 등 증인 채택
LS글로벌 운영 전반 등 신문 예정
檢, 이달 중 공소장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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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안양 LS타워에서 개최된 ‘LS 퓨처 데이(Future Day)’에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LS 제공
지난해 9월 안양 LS타워에서 개최된 ‘LS 퓨처 데이(Future Day)’에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LS 제공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재판에 이광우 전 LS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을 통한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통행세 수취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 부회장 등과 LS, LS전선, LS MnM 등 3개 법인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인·증거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이 전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LS글로벌 설립과 운영 등에 관여한 인물이다. 증인신문에서 LS글로벌을 매개로 한 계열사 간 국내외 전기동 거래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증인 6명 중 재직자 증인신문에 대해 “현 직원이 기업 총수 앞에서 증언하면 얼마나 실질적인 내용이 나올까 의문”이라며 “재직자 증인신문은 퇴사자 증인신문 후에 필요에 따라 결정해도 될듯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 반대 신문도 있다”며 증인들을 그대로 채택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절차는 재차 미뤄졌다. 검찰은 “공정위의 정상가격 산정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4월 중으로 공정위 산정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검토에 시일이 걸릴 듯하여 산정 이후로 공판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은 같은 사건을 다룬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대한 LS그룹의 불복 행정재판에서 구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재산정할 과징금을 토대로 공소장 내 범죄액수 등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재판부는 검찰의 일부 증거 철회와 향후 추가 증인 신청 계획 등을 수용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앞서 검찰은 지분 49% 소유의 LS글로벌를 매개로 한 계열사 간 전기동 거래를 기획·설계해 약 14년 동안 25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같은 사건을 다룬 공정위 제재에 대한 LS그룹의 불복 행정소송으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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