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법원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4-09 23:58
수정 2025-04-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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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 온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와 김영선(65) 전 국회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구속기간 만료 기한(6월 2일) 안에 끝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증거 인멸 금지 의무 등을 내걸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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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명씨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수사를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곧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2025-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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