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 벌금 1500만원

[포토]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 벌금 1500만원

입력 2025-04-17 14:23
수정 2025-04-17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17일 오전 11시 3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모두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에서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