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4-25 01:20
수정 2025-04-2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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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2년 5월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로 공수처의 역대 기소 사례 중 처음 유죄판결이 나온 사건의 결과가 결국 뒤집혔다.

이날 확정판결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됐다가 정지됐던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2025-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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