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 ‘비상계엄’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5-01 13:18
수정 2025-05-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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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사저로 향하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서초동 사저로 향하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26일 검찰은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을 박탈당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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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5.01.15. 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5.01.15. 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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