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7곳 개설’ 유명 여배우 모친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불법 도박장 7곳 개설’ 유명 여배우 모친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5-16 15:12
수정 2025-06-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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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를 받는 유명 배우의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유명 배우의 모친인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매장 이용자가 베팅한 총금액에서 일정 비율과 잃은 금액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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