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서울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6-09 11:09
수정 2025-06-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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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4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4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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