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혐의 여성과 연인 구속 기소

검찰,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혐의 여성과 연인 구속 기소

김임훈 기자
입력 2025-06-10 16:51
수정 2025-06-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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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을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그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지난해 6월 2차로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양씨는 갈취한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새로이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손씨를 상대로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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