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뺨 6대 때린 ‘나솔’ 10기 정숙 “성적으로 심한 말 들어…억울”

남성 뺨 6대 때린 ‘나솔’ 10기 정숙 “성적으로 심한 말 들어…억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6-13 06:56
수정 2025-06-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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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징역 6개월 구형
“범행은 인정”…2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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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정숙 인스타그램 캡처
10기 정숙 인스타그램 캡처


택시를 잡다가 시비가 붙은 남성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애 리얼리티 예능 ‘나는 SOLO’(나는 솔로) 출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의 폭행 등 혐의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일 대구에서 택시 승차 시비 도중 피해 남성 A씨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A씨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범행을 인정은 한다”면서도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 제가 불리한 입장이다. 억울하다”며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할 의사에 대해 재판부가 묻자 “합의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조건이 돈은 둘째고 방송 출연 안 하는 조건이라 합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튼 죄송하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너무 성적으로 심하게 저한테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의 첫 재판은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씨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최씨는 2022년 방송된 ‘나는 솔로’ 10기 ‘돌싱(재혼 희망자) 특집’에 정숙으로 출연해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자산 50억원 규모”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고,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투자로 자산이 200억원까지 불어났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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