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법원 보석결정 거부…“구속 불법 연장하려는 수단”

김용현측, 법원 보석결정 거부…“구속 불법 연장하려는 수단”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6-16 12:21
수정 2025-06-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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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원칙…계엄사무 수행 軍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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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법원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용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이 보석을 허용한 것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오는 26일이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김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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