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석방 멈춰세운다…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내란특검, 김용현 석방 멈춰세운다…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6-19 08:54
수정 2025-06-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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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은석 내란특검. 헌법재판소·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은석 내란특검.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6개월)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될 상황이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양씨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게 양씨 진술이었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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