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와 좋은 관계였다” 항변…유족 “상사 심기 건드리지 않으려 한 것 뿐”

“오요안나와 좋은 관계였다” 항변…유족 “상사 심기 건드리지 않으려 한 것 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7-22 17:34
수정 2025-07-22 1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해자’ 지목 기상캐스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오요안나 괴롭힌 적 없어…유족이 사실 호도”

이미지 확대
고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가 법정에서 오씨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도균)는 오씨의 유족 3명이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A씨의 소송대리인은 “A씨는 오씨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A씨의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으며,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 등으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의 사망과 A씨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 오씨 유족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 “오씨와 A씨의 당시 상황과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을 편집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일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관계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미지 확대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첫 보도한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캡처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첫 보도한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캡처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기상캐스터인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해당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이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오씨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어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유족 측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근거로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9월 숨졌으며, 이후 오씨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호소 등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에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