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에 ‘여성 비하 비속어’ 댓글 쓴 40대男… “모욕적 표현” 벌금형

한동훈 딸에 ‘여성 비하 비속어’ 댓글 쓴 40대男… “모욕적 표현” 벌금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7-23 07:40
수정 2025-07-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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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앞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9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앞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9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리면서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의 딸을 지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을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연상되는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게시글에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글 내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A씨가 올린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은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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