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앞에서 아내 뺨 ‘찰싹 찰싹’…30대男에 벌금형 [이런 法이]

초등생 아들 앞에서 아내 뺨 ‘찰싹 찰싹’…30대男에 벌금형 [이런 法이]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8-10 07:05
수정 2025-08-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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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어린 자녀 가정폭력에 노출…정서적 학대”

폭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폭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초등학생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어 B씨의 뺨까지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이 보고 있는데도 이같은 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어린 자녀를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자녀와 애착 관계가 친밀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면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판사봉 /서울신문 DB
판사봉 /서울신문 DB


앞서 지난 3월에는 자녀들 앞에서도 아내를 거리낌 없이 폭행해온 남성 C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C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아내 D(30대)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2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 총 21차례에 걸쳐 2명의 자녀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 등을 받았다.

창원지법은 “수년간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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