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중처법 1호’ 석탄공사 전 사장 무죄

‘공기업 중처법 1호’ 석탄공사 전 사장 무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8-12 11:04
수정 2025-08-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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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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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원 전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원 전 사장을 법정에 서게 한 사건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강원 태백에 위치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부장급 광부 A(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해발 600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졌고, 검찰은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2023년 12월 원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가 내려졌다.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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