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때 수억대 불법자금 조성 혐의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 B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C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홍 전 시장 등 4명은 2022년 창원시장 선거 당시 공모해 C씨 등 12명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홍 전 시장 선거를 돕고자 선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00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홍 전 시장은 이를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B씨는 또 조 전 부시장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 관련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 등 명목으로 2956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조 전 부시장은 이를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B씨와 조 전 부시장이 조 전 부시장 오피스텔 월세와 중개 수수료 등 1037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고 봤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 4월 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직을 상실했다.
조 전 부시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말 퇴임했다. 조 전 부시장은 홍 전 시장 선거 캠프에서 핵심 관계자로 활동했다. 홍 전 시장 당선 직후에는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취임 후에는 창원시 제2부시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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