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김건희 ‘경력 조작 의혹’ 불기소 “공소시효 지나”

[속보] 檢, 김건희 ‘경력 조작 의혹’ 불기소 “공소시효 지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8-19 11:42
수정 2025-08-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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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학교 교원에 임용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사건이 고발된 지 4년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 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돼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사건은 지난 6월 30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으로 이송됐으나, 지난달 31일 특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됐다.

허위 경력 의혹은 김 여사가 2001~2014년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근무하기 위해 근무 이력, 학력, 입상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이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또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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