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벗어나”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수업 중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갔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한 태권도장 사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태권도장에서 10대 B군 멱살을 잡은 뒤 다리 걸어 넘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행위로 B군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원위부 비골 골절 및 성장판 부분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군이 수업 중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물 먹으러 가는 등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의가 아니었고 훈육 목적으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전 확보와 훈육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려는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성장기인 B군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영구적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있다”며 “자신 행위를 훈계성 성격의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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