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女 때려 숨지게 하고 ‘5만원’ 훔친 40대…항소심도 징역 30년

80대女 때려 숨지게 하고 ‘5만원’ 훔친 40대…항소심도 징역 30년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9-12 13:20
수정 2025-09-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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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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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훔치기 위해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훔친 돈은 5만원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단독주택에 침입했다가 89세 집주인(여)을 마주치자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당시에도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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