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병에 생활고” 아내 살해한 남편·아들, 한강서 구조돼…징역형

“10년 간병에 생활고” 아내 살해한 남편·아들, 한강서 구조돼…징역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9-22 17:35
수정 2025-09-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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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80대 남편 징역 3년·50대 아들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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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희수)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존속살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그의 50대 아들 B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 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이들 역시 생을 마감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다.

약 10년 전부터 C씨를 병간호했던 A씨와 B씨는 C씨의 건강이 점차 악화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부양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가족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힘들어지자 C씨를 살해하고 자신들도 뒤를 따라가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면제를 처방받고 이를 어머니 C씨에게 먹인 후 아버지와 함께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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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법정에 선 B씨는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A씨도 “아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범행 이후 한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대화가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를 제시했다. 녹음 내용엔 A씨와 B씨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는 말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김 판사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병환으로 인해 취약해진 상황에서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는 범행 가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는 피해자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B씨의 행위를 소극적으로 돕기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10년 이상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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