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납치 살해’ 시도…70대男 징역 5년

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납치 살해’ 시도…70대男 징역 5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9-24 13:49
수정 2025-09-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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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다 두 차례 접근 금지 명령
차량에 강제로 태워 흉기 휘두르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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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납치 및 살해를 시도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쯤 경기 의정부시에서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약 4시간 30분가량 이동하다 포천시 이동면의 한 공터로 데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동하던 중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소리친 끝에 포천시의 한 막걸리 판매점에서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B씨가 직원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A씨가 이를 제지하고 B씨를 다시 차량에 태웠다.

판매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포천시 이동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A씨의 차를 발견했고, 차 안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출혈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앞서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강한 고의성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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