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거리서 女 4명 성추행한 공무원…9년 전 사건 범인이었다

새벽 길거리서 女 4명 성추행한 공무원…9년 전 사건 범인이었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9-24 15:51
수정 2025-09-24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술에 취해 새벽 길거리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한 전북 전주시 소속 30대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2)씨의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변호인의 뜻에 따라 다음 기일에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변론 종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여성 4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2016년에도 덕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인을 잡지 못했으나,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소지품에서 채취한 DNA 감식 시료 분석을 통해 A씨의 과거 범행을 밝혀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전주시는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