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5.7.9 이지훈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특검의 중계 신청을 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가 허용된다. 해당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 제거 등)를 거치게 된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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