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반바지 틈새로…야간 길거리 음란행위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찢어진 반바지 틈새로…야간 길거리 음란행위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9-29 16:47
수정 2025-09-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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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원심 파기, 항소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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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야간에 길에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750만원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밤 11시 36분쯤 경남 거제시 한 노상에서 찢어진 반바지 틈새로 자기 신체 일부를 고의로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달 오후 10시쯤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음란행위를 했다. 두 범행 모두 현장에는 10대 여성을 포함한 시민이 지나가거나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란행위 정도가 극심하지 않았던 점, 여성·아동 몫으로 50만원씩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여성·아동 등을 상대로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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