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첫 공판 참석
韓측, 위증 인정… 나머지는 부인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아
김계리 “尹, 컵라면·빵으로 점심”
보석 심문 과정 ‘건강 침해’ 등 주장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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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첫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라며 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였다고 밝혔다.
주거지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한 전 총리는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의 허가로 이날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됐다. 재판 시작 전 약 1분 동안 남색 정장, 푸른색 넥타이 차림의 한 전 총리 모습이 생중계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위증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은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26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당시 변론을 일부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며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5-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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