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중간점검①] 내란 특검
내란 특검, 출범 108일 동안 6명 구속·7명 기소 성과
향후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외환 의혹 수사 집중
‘검찰 해체’로 파견검사들 동요...향후 수사 걸림돌

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겨냥 대검찰청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출범한 지 108일째를 맞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수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외환죄 관련 혐의에 집중될 전망이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출범한 후 6명을 구속하고 7명을 기소했다. 내란 특검이 구속한 인원은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 전 장관(이상 재구속)·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특검은 이들을 구속기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기소했다.
세 특검 중 가장 먼저 정식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 특검의 성향과 맞물려 ‘속전속결’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많은 수사가 진행됐고, 특수본 파견 검사들이 특검으로 승계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특검은 가장 먼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군 장성들과 주요 피의자들을 재구속시켰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윤 전 대통령을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이후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함께 머물렀던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국무위원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 주요 수사 성과로 평가받는다.
향후 특검 수사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북한을 도발해 내란 선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는 외환 관련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먼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신청한 증인신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상황 재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김희정·서범수·김태호 등 소속 의원들도 전부 증인신문에 불참하면서 계엄해제 의결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바꾸면서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를 위해서는 당시 의원들의 상황 파악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최대한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외환 혐의도 규명하기 어려운 과제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침투와 정보사 요원 파견 등이 북풍 공작을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역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을 5차례 이상 소환 조사하고, 김명수 전 합참의장(해군 대장)을 방문 조사하는 등 관련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기소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해체가 결정되면서 특검 파견검사들이 동요하고 있는 부분도 향후 특검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 파견검사들은 검찰청 해체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별도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내부 동요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거짓말”이라며 “아직까지 공식 복귀를 요청한 검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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