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초코파이’ 소액 절도에도···기소유예 쓰기 어려운 검사들

‘전주 초코파이’ 소액 절도에도···기소유예 쓰기 어려운 검사들

하종민 기자
입력 2025-10-05 09:30
수정 2025-10-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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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혐의 인정 등 조건 충족돼야
조건 미충족시 ‘기소권 남용’ 우려도
‘전주 초코파이’ 사건 오는 30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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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이지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이지훈 기자


#1. 피고인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1850원짜리 부탄가스 1개를 몰래 훔쳤다가 적발됐다. 그는 생활고를 핑계로 여러차례에 걸쳐 총 5만 8500원어치 물건을 훔쳤고,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물품 가액을 모두 변상하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1997년부터 2018년까지 19회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2. 피고인 B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마트 지하 2층에서 장바구니에 노르웨이산 연어 1개 등 합계 5만 850원어치 식료품을 담고 계산하지 않은 채 지하 1층으로 향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화장실이 급했다. 다녀온 뒤 계산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물품이 반환됐고 B씨에게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검의 ‘초코파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소액 절도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소액 절도사건의 경우 검찰의 자체 종결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주 초코파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장이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피해액은 1050원이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일은 오는 30일이다.

소액 절도 사건이 항소심까지 진행되면서 행정력 및 사법력 낭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서 자체 종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반면 검사들은 기소유예 처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반박한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인정,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이 전제돼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권한인 만큼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사들의 항변이다. 이번 ‘초코파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고,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만큼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전주지검의 설명이다.

소액 절도 사건이라도 기소유예를 남발할 경우 자칫 ‘공소권 남용’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중론이다. 현직 부장검사는 “일반적으로 조건이 갖춰져야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초코파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기소유예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소액 절도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한 건수가 2021년 2만 3656건, 2022년 2만 5453건, 2023년 2만8581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소액 절도사건 역시 증가세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서 공개한 전국 ‘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9년 5만440건에서 2024년 10만7138건으로 5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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