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文·조국·임종석 불기소 처분

檢,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文·조국·임종석 불기소 처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5-10-03 00:48
수정 2025-10-0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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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판결에 재기 수사 명령
대법 무죄 확정… 공모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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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2 홍윤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2 홍윤기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됐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들을 2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윤수정)는 이날 “조 위원장, 임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0년 1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을 포함한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 위원장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11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조직적 관여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조 위원장과 임 전 실장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8월 14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조 위원장 등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피의자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2025-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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