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판결에 재기 수사 명령
대법 무죄 확정… 공모 인정 못 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2 홍윤기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됐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들을 2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윤수정)는 이날 “조 위원장, 임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0년 1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을 포함한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 위원장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11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조직적 관여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조 위원장과 임 전 실장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8월 14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조 위원장 등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피의자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2025-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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