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아들이 또래들로부터 폭행당하자 복수를 위해 아들 친구에게 폭행을 교사해 앙갚음한 30대 엄마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자신의 두 아들이 B(16)군과 C(16)군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같은 해 2월 초순 자녀들과 친분이 있는 D군에게 “(내 아들과) 중학교 동창이라면 복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아들을)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는 취지로 폭행을 교사했다.
이에 D군은 B군과 C군을 만나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이같은 폭행 교사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A씨를 고소했다. 그사이 B군과 C군은 A씨의 자녀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인 D군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D군은 ‘A씨 자녀에 대한 B·C군의 공동상해 사건 3일 뒤부터 A씨로부터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 올 수 있느냐’는 식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 왔다’, ‘A씨가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겁을 먹고 B·C군을 폭행하게 됐다’ 등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위법한 자력구제 시도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성인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공동상해 행위로 인해 A씨의 자녀가 많이 다쳤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은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