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尹 체포 후 ‘총 가지고 다니며 뭐했나’ 질책”

“김건희, 尹 체포 후 ‘총 가지고 다니며 뭐했나’ 질책”

윤예림 기자
입력 2025-10-17 21:34
수정 2025-10-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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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관계자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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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박모 경호관에게 ‘경호처는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했나. 그런 것 막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증인에게 보고했느냐”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전 부장은 김 여사 근접 경호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다만 김 전 부장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로부터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총기 이야기는 박 경호관에게 처음 들었고 당시에 조금 황망했다”며 “말씀하신 게 사전에 혹시 총기로 막으라고 지시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이면) 절대 없다. 저는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이진하 전 대통령실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수사기관이 관저에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 지시였느냐”고 묻자 이 전 본부장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김 전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강경 발언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우리가 저들을 체포해야 한다’ ‘내가 총을 차고 다니겠다’ ‘총을 가방에 넣고 위력 순찰하자’는 말을 했느냐”는 특검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전 본부장은 당시 김 전 차장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김대경 전 지원본부장이 (김 전 차장이) 사령관 세 명에 대한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에게 상담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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