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건설회사를 만들어 지자체와 수십억원대 수의 계약을 맺은 군의회 의장이 구속 기소됐다.
24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차명 건설회사들을 만들어 군청과 수십억원대 수의 계약을 맺고,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건설회사 직원과 현장소장 등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장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3개 건설 회사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군청과 면사무소를 상대로 총 270차례, 약 48억원 상당의 관급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장과 건설사 직원은 201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허위 근로자 6명을 만들어 차명계좌로 임금 명목 8억 9000만원을 이체하는 등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권 의장이 운영한 차명 건설회사의 실소유주를 밝혀내기 위해 공무원 등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의 계약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며 범행을 인지해 권 의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 윤리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왜곡한 중대 범죄”라며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적극 소명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