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에서 불법 홀덤펍 운영한 부부 등 4명 징역형 집유

부산·경남에서 불법 홀덤펍 운영한 부부 등 4명 징역형 집유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11-03 18:07
수정 2025-11-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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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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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에서 홀덤펍 매장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등 운영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 심학식)은 관광진흥법 위반과 도박장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A씨 아내인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부부와 동업 관계로 일부 지점을 운영했던 20대 남성 C씨 등 2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9월~2024년 7월 부산과 경남 김해에서 홀덤펍 매장 11곳을 운영하면서 이 중 8곳에서 테이블, 카지노 칩, 트럼프 카드 등 도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손님들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참가비를 내면 칩을 제공해 텍사스홀덤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게임 참여자들에게 우승 상금에 해당하는 티켓 등을 제공했다.

매주 열린 도박 대회에는 평균 500만원 정도의 상금이 걸렸다.

통상 홀덤펍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칩을 받아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참가비를 받고 대회 참가권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행위, 대회 참가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등은 불법에 해당한다.

이들의 홀덤펍 매장 11곳 중 8곳에서는 2억 80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했다.

A씨 부부는 이 중 2억 3000여만원을 챙겼고 C씨 등 2명은 4000여만원을 받았다. C씨 등 2명은 범행 기간에 2~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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