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구급대가 도착하자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달아난 혐의로 70대가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박성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한 농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을 지나던 주민 신고로 구급대가 도착하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도주했다.
애초 경찰은 A씨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주치사 혐의는 불송치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최근까지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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