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에서 김해시까지 약 20㎞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다.
A씨는 올해 4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400만원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1400만원 벌금형을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 받기도 했다.
우 부장판사는 “고액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개전의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선처할 경우 재범이 우려된다”며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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