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홧김에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항소심 결말

전자발찌 차고 홧김에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항소심 결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11-16 21:00
수정 2025-1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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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재판. 서울신문DB
법원, 판결, 재판. 서울신문DB


살인미수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서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쯤부터 약 두달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기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2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추가로 부과된 준수사항에는 ▲거주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지 않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삼갈 것 등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과 5월 음주 측정에서 각각 2회, 1회에 걸쳐 0.17~0.2%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여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됐다.

또 5월 음주 측정 때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왜 나를 못살게 구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후 직원들이 돌아가자 전화를 걸어 “전주 벗어나면 관리대상이잖아. 임실로 갈 거니까 알아서 해”라고 거주지를 벗어나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임실로 향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임실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이동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과 피고인이 바성하고 있고 정신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만큼 양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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