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 대안고교 서울·경기 2곳 내년봄 개교

다문화가정 자녀 대안고교 서울·경기 2곳 내년봄 개교

입력 2010-08-27 00:00
수정 2010-08-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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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고교 학력인정 대안학교가 내년 봄에 설립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등과 공동으로 서울 강서구 한국폴리텍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고교 과정 대안학교인 ‘다솜학교’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솜학교는 서울과 경기도에 1곳씩 설치될 예정”이라면서 “늦어도 2011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급 당 30명 정도씩 6개 학급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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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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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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