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승부조작 혐의 박현준-김성현 ‘집유’

대구지법, 승부조작 혐의 박현준-김성현 ‘집유’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사건에 가담한 전 LG 투수 박현준(26)과 김성현(23)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양지정 판사는 18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은 박씨 500만원, 김씨 700만원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국민에게 큰 실망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후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박현준에게 징역 6월 추징금 500만원, 구속 기소된 김성현에게는 징역 10월 추징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 등은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로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면 대구지법 항소부가 2심을 맡게 된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