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김병현에 벌금 200만원 경징계

KBO, 김병현에 벌금 200만원 경징계

입력 2013-06-15 00:00
수정 2013-06-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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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음주운전 신현철 시즌아웃

김병현(34·넥센)이 심판을 맞히려고 공을 던졌다는 의혹은 벗었지만 벌금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경기 도중 마운드를 내려오다 롯데 더그아웃 쪽으로 공을 던져 퇴장당한 김병현에게 벌금 200만원의 경징계를 내렸다. 당시 퇴장을 명한 심판은 “심판을 맞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상벌위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벌위는 이 행동이 스포츠정신에 위배된다며 대회 요강 벌칙 내규 4항에 의거해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같은 팀의 신현철(27)에 대해선 야구 규약 143조 3항에 의거해 4개월 활동 정지 및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240시간의 중징계를 내렸다. 야구 활동에는 2군을 포함한 구단의 훈련, 비공식 경기, 올스타전 경기, 포스트시즌 경기가 포함된다. 한편 넥센은 잠실구장에서 LG와의 경기를 앞두고 구단과 선수단 내규에 따라 신현철에게 올 시즌 KBO 공식 경기(포스트시즌 포함) 출전 금지와 벌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2013-06-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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