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協 “김연경 흥국생명과 합의해야 해외 이적”

배구協 “김연경 흥국생명과 합의해야 해외 이적”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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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ITC 발급 불가 재확인

해외 진출과 신분 문제를 놓고 2년째 흥국생명과 분쟁을 벌이는 거포 김연경(25)에 대해 대한배구협회가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재차 못박았다.

배구협회는 김연경이 지난 2일 본인의 신분에 관한 질의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 30일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뼈대는 다른 게 없다. 협회는 “국제배구연맹(FIVB)은 각 나라의 배구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해 로컬룰을 존중하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을 국내룰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

국내에서 6시즌을 뛰어야 자유계약선수(FA)가 된다는 KOVO 규정과 별개로 ITC를 발급할 수 있다는 김연경의 주장을 다시 반박한 것이다.

FIVB에 보내는 이메일에 흥국생명을 ‘클럽오브오리진’(club of origin)으로 번역해 ‘원 소속구단’으로 오해할 소지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김연경 측에도 소명 기회를 줬다”고 일축했다. 협회는 “각 당사자의 모든 정황과 자료를 FIVB에 보냈기 때문에 (흥국생명 소속이 맞다고 유권해석한)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협회는 “지난해처럼 임시ITC를 발급하는 일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FIVB 역시 지난 4월 “김연경이 2013~14시즌 이적하려면 흥국생명, 배구협회와 협상해야 한다”는 메일을 재차 보냈다고 설명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7-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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