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타임] 신종훈 전국체전 복싱 출전

[하프타임] 신종훈 전국체전 복싱 출전

입력 2015-09-16 23:46
수정 2015-09-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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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싱협회(AIBA) 징계로 선수 생명에 위기를 맞은 신종훈(26·인천시청)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전국체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고충정)는 AIBA의 징계를 이유로 2015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불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신종훈이 대한복싱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15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체전 복싱 경기에 AIBA의 경기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서 전국체전이 AIBA 관할하에 있는 경기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2015-09-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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