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통과… 준비에 탄력
평창 동계올림픽 기부금 접수 절차가 간소화된 평창올림픽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탄력이 붙게 됐다.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4일 “지난해 5월 발의된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평창올림픽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의결된 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 차고지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의 개발행위허가 특례,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바꾸는 용어 개정 등이다.
평창조직위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자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어 기부금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기에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분기별로 열리는 행정자치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접수 절차 등이 크게 간소화된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은 물론 원활한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차고지와 환승주차장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도 한결 쉬워진다. 수송시설 조성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조직위가 시행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고 관련 부담금 등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하지만 도지사 시행사업으로 간주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의 특례가 적용되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진다.
이 밖에 장애인동계올림픽 용어도 ‘동계패럴림픽’으로 바뀐다. 류철호 평창조직위 법무담당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대회 준비에 필요한 일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경제올림픽 실현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6-05-25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