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과 이듬해 런던마라톤을 우승했다가 나중에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들통나 금메달을 박탈당한 러시아 마라토너 릴리야 쇼부코바(38)가 거액을 물어내게 됐다.
영국 법원은 최근 쇼부코바에게 출전수당과 상금 등으로 받은 37만 7000파운드(약 5억 6700만원)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BBC가 20일 전했다. 이번 판결은 러시아 당국이 쇼부코바의 상금 반환을 쇼부코바에게 강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등에서 국가적이고 조직적으로 도핑(금지약물 복용)을 획책한 책임을 물어 다음달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단 전체의 출전을 막는 방안을 논의하는 와중에 쇼부코바에게 우승 상금 등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리우올림픽 출전 정지 징계를 철회해달라고 러시아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것에 대해 21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09년 런던마라톤 기록이 삭제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카고마라톤 3연패 기록도 삭제된 쇼부코바는 38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당했다가 나중에 세계반도핑기구(WADA)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7개월로 감경됐다. 하지만 런던마라톤은 물론이고 세계 5대 메이저대회에 평생 동안 출전하지 못한다. 그녀가 박탈당한 2010년 런던마라톤 금메달은 아셀레펙 메르지아(에티오피아)에게 넘어갔고, 이듬해 대회 금메달은 러시아의 다른 선수에게 승계됐다.
런던마라톤 이벤트 유한회사의 닉 비텔 국장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사기를 쳐서 이득을 보면 안된다”며 “길고 어려운 과정이 따르겠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쇼부코바로부터 돌려받을 돈은 “정당한 권리를 편취당한“ 선수들에게 분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사진설명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캡처
영국 법원은 최근 쇼부코바에게 출전수당과 상금 등으로 받은 37만 7000파운드(약 5억 6700만원)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BBC가 20일 전했다. 이번 판결은 러시아 당국이 쇼부코바의 상금 반환을 쇼부코바에게 강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홈페이지 캡처
2009년 런던마라톤 기록이 삭제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카고마라톤 3연패 기록도 삭제된 쇼부코바는 38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당했다가 나중에 세계반도핑기구(WADA)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7개월로 감경됐다. 하지만 런던마라톤은 물론이고 세계 5대 메이저대회에 평생 동안 출전하지 못한다. 그녀가 박탈당한 2010년 런던마라톤 금메달은 아셀레펙 메르지아(에티오피아)에게 넘어갔고, 이듬해 대회 금메달은 러시아의 다른 선수에게 승계됐다.
런던마라톤 이벤트 유한회사의 닉 비텔 국장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사기를 쳐서 이득을 보면 안된다”며 “길고 어려운 과정이 따르겠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쇼부코바로부터 돌려받을 돈은 “정당한 권리를 편취당한“ 선수들에게 분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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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