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그리거 과속 인정, 6개월 운전 금지와 벌금 1000유로

맥그리거 과속 인정, 6개월 운전 금지와 벌금 1000유로

임병선 기자
입력 2018-11-29 07:52
수정 2018-11-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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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맥그리거가 28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근처 나스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걸어나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PA통신 홈페이지 캡처
코너 맥그리거가 28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근처 나스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걸어나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PA통신 홈페이지 캡처
UFC 스타 코너 맥그리거(아일랜드)가 속도 위반 사실을 인정한 뒤 6개월 운전 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을 물었다.

맥그리거는 28일(현지시간) 수도 더블린 근처 나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지난해 10월 킬다레 카운티의 킬이란 곳에서 자신의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시속 154㎞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데스몬드 자이단 판사에게 사과했다. 자이단 판사는 “정말 속도가 더할 나위 없이 높았다. 과속은 살인하는 것과 비슷하다. 과속은 재앙이나 삶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슬프게도 과속이나 다른 나쁜 습관 때문에 많은 목숨들을 길에서 잃고 있다”고 훈계했다.

자이단 판사는 맥그리거에게 벌금 1000유로(약 127만원)를 부과했다.

맥그리거는 10대 시절부터 12가지 교통 범죄를 저질러왔다고 BBC는 전했다.

그는 지난달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러시아)에 패배한 뒤 옥타곤 안에서의 드잡이에 휘말려 UFC로부터 1개월 의학적 출전 정지 징계를 당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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