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7일 올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최고 1억4000만원 등 모두 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체육공단은 지난달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한 시민에게 단일 건으로 최대인 1억 4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은 사이트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 이용자를 비롯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중계 알선 등에 관한 신고는 최대 1500만 원이다. 스포츠 승부조작 가담 신고자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체육공단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피해 사례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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