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사기·횡령 혐의’ 피소 넥센 구단주 이장석 출국금지

‘20억대 사기·횡령 혐의’ 피소 넥센 구단주 이장석 출국금지

입력 2016-07-06 11:22
수정 2016-07-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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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50)씨를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이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이씨를 출국 금지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고소장에서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홍 회장은 2008년 당시 자금난에 처해 있던 구단에 두 차례에 걸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총 20억원을 지원했다.

20억원의 성격을 놓고 이 대표 측은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홍 회장 측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앞서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넥센 히어로즈 구단 측이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넥센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넥센 측은 항소했으나 판결을 1주일여 앞두고 취하해 판결은 확정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 외에도 홍 회장이 함께 고소한 이씨의 횡령·배임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홍 회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넥센 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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