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훈 전 한국가스공사 감독, 부당 해임 손배소 승소

유도훈 전 한국가스공사 감독, 부당 해임 손배소 승소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11-20 07:45
수정 2024-11-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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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임됐던 유도훈 전 감독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하며 3억 3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민사17단독 이명선 판사는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유 전 감독에게 3억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 전 감독은 지난 8월 30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부당해임 소송을 냈다.

유 전 감독은 2009~10시즌 도중 한국가스공사 전신인 인천 전자랜드에서 감독 대행을 맡았고 다음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팀을 지휘했다. 2021~22시즌을 앞두고 인천 전자랜드를 인수한 한국가스공사는 전자랜드 사령탑이던 유 전 감독에게 2024년 5월까지 지휘봉을 맡겼다. 하지만 유 전 감독의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지난해 6월 급작스럽게 유 전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를 두고 2022년 12월 최연혜 신임 사장이 취임한 데 따른 대대적인 인사 물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가스공사는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유도훈 전 감독이 구단 내 ‘용산고 카르텔’을 형성해 외부의 비난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 전 감독은 “(구단이)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해지 사유를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유 전 감독 해임 사유로 내세운 ‘용산고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사는 “구단에 ‘용산고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용산고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원고가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가 정당한 해지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 원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건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며 계약 부당 해지로 발생한 유 전 감독의 손해를 한국가스공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유 전 감독의 손해액을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받기로 했던 연봉 3억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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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훈 전 감독. 뉴스1
유도훈 전 감독.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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