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 한국저영향개발협회장
최경영 한국저영향개발협회장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까지 골프인구 600만명, 시장 규모 22조원 달성을 위해 내놓은 대책 중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공급 확대’와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이 눈에 띄는 항목이다. 문체부가 쓰레기 매립장 등의 유휴부지에 5개의 골프장을 확충하고, 지자체가 30년까지 공익 목적의 골프장 10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간 골프장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골프장 대부분은 산림 지역에 들어선다. 산림을 훼손하고 잔디밭으로 조성하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불리한 요건이 조성될 수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나 환경단체 등이 골프장을 반대하는 이유다. 따라서 골프장 부지 이외에 다른 형태의 탄소저감 사업을 진행해 골프장 건설로 인해 저감된 탄소흡수량보다 많은 탄소 배출권을 확보한다면 골프장 건설의 규제 완화와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당근을 주는 것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다.
또 골프장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자원은 최대한 빗물을 모아 사용하도록 하고 골프장이 일정한 물그릇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재해방지에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다면 조림지보다 오히려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23-09-22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