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 12년 자격정지

‘후배 괴롭힘’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 12년 자격정지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1-06-08 21:10
수정 2021-06-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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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연맹, 올림픽 출전 선수 교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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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김민지
수년간 후배 선수를 괴롭힌 클레이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가 12년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사격연맹은 8일 “국가대표 선수 3인이 특정 선수 1인에 대해 다년간 언어폭력 등을 행사했고 합숙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2일 대한사격연맹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이들 3인에 대해 엄정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는 함께 괴롭힌 A씨는 11개월, B씨는 3년 자격정지를 내렸다.

김민지는 해당 징계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공정위가 객관적, 법률적으로 심의했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만큼 중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김민지는 올림픽 출전도 어려워졌다. 김민지는 지난 4월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해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연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2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올림픽 출전 선수를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맹 관계자는 “올림픽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포기할 수 없어 2개월 이상 징계가 나오면 다른 선수로 대체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민지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에서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스키트 간판이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을 땄고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개인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21-06-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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